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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0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귀 순
국회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년 제정된 국가제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 정부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다. 29개 기관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이 해당되어 전체 세부사업 6943개의 2.8 % 수준이며 금액면으로는 203조중 3.6%에 해당된다. 부처별로는 보육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장 크고 교육과하기술부, 노동부 순으로 되어있다.
 
  2006년 제정된 국가제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 정부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다. 29개 기관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이 해당되어 전체 세부사업 6943개의 2.8 % 수준이며 금액면으로는 203조중 3.6%에 해당된다. 부처별로는 보육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장 크고 교육과하기술부, 노동부 순으로 되어있다.
 
   지방재정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기 위해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 위원회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통과가 된다면 2012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의 예산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녀에게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므로 지방 예산 담당자와 지방의회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0 성인지 예산서’에는 지난 3개년간의 사업 수혜자가 남녀 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분석해 보면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수혜자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못지 않게 시행 원년이어서 시행 착오도 엿보인다. 예산서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 취합한 것으로 예산의 성별영향 분석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개선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사업과 성별 영향 분석사업의 구분이 되지 않아 목적이 상이하고 분석방법 및 활용자료에 대한구분이 없었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체계를 이용하여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분야를 설정하여서 성불평등해소 및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 지예산이 단순히 여성정책 이나 여성지원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불식시키기위해 성별영향분석 사업은 양성평등사업과 다른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선정이 부적절하여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라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성인지 예산서 제출 대상사업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기금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회계를 이관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성인지적 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목표치와 평가에 필요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성과중심 예산 체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결산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23일 2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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