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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 및 아동성범죄는 성차별적 의식과 사회구조 탓

 
이승렬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대표이사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11월 25일은 ‘세계성폭력추방추간’이다.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30여 개소(상시협)는 11월 23일 성폭력추방 선포식을 한 후 10월 한달간 협의회 강사진들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형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회를 열고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간 협의회 강사진들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형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회를 열고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번에 실시한 통합형예방교육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같은 시간에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폭력을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때마침 불거진 조두순 나영(가명)이 사건과 맞물려 너무도 많은 학교들의 교육 신청이 쇄도했으나 예산관계로 60회밖에 실시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 및 아동성폭력 사건들은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 강호순 사건, 혜진 · 예슬이 사건, 유형렬 사건, 제주 초등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 등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미제사건들까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이 날마다 성 범죄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공포와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예방교육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합형예방 교육은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 되어야할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약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30%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대부분의 보호시설(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양지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3년간 통계 참고)의 피해자들은 아동과 청소녀들이며 그중 5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들이다.

다행하게도 최근 법이 개정 되어 입소기간이 9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친족 성폭력피해아동은 만 18세까지 머물게 되었지만 가해자의 친권박탈이 되지 않으면 퇴소 후의 삶도 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의 후유증은 천태만상으로 자해시도, 악몽, 우울증, 편두통, 도벽, 자위행위 등이다.

대부분 피해아동의 모는 부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지 오래되는 사례들이 많아 사실상 자립 시까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더욱이 피해아동의 다수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장애가 성적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선천적 장애인지가 시설들의 연구과제이기도하다.
 
가해자처벌에 만취상태를 감안한 감형의 관행은 없어져야한다.
8세의 나영이를 성폭행한 범인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술을 마신상태,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동대상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생들이 적은 자신의 성폭력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술이 취해서 자제력이 부족했다’ ‘술 마셔서 성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었다.’ 등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술은 성폭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일뿐이다. 가정폭력도 같은 원리이다. 구타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다. 술에 취한상태를 참작하여 감형하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들을 동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러나 이번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동성폭력 등의 흉악범 엄벌을 위한 결실로써 전자발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범인 검거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의식과 사회구조이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한다.
 
2008년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가정과 사회와 경제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가 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현재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 사업계획, 예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 평등방향에서 기획수행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와 정책이 초미니로 전략된 여성부의 능력으로 얼마나 힘있게 시행되고 뿌리가 내려질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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