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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2년을 진단한다”

 

 
우리나라 520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부양의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병원비가 비싸 병약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를 높여준 이 제도는 국민들의 86%가 만족한다는 지지를 보내며 증가하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성공적인 노인정책을 자타가 공인해왔다.
 
처음 시작할 즈음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세금부담과 건강한 노인들의 보험금 연대성 부담에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제도야 말로 선진국 독일, 일본에 이어 진정한 소득의 재분배로 사회복지적 가치를 잘 나타 낸 법제도이다.
 
지금 이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26만 명으로 (등급인정자는 30만 명)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5%에 달 한다. 또한 대부분 여성들인 노인요양사 17만 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는 월 48만원, 재가서비스는 13만원 정도 본인부담으로 전문적인 보호를 받으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노인요양사 과잉 배출과 질적 저하 문제가 지적돼왔지만 이는 오는 8월 14일부터 국가시험제 실시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3급 치매노인들의 시설입소의 어려움은 수발부담이 큰 2가지 항목에 사실인정의 등급심사완화로 다소 해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개선점들이 노출되어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이다.

첫째, 등급판정을 받고도 시설입소를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과 3급에서 탈락 된 거동이 여의치 못한 80세 이상 독거고령노인들이다. 이 분들은 52개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낮아 거의 방치되는 노인들로 이들을 위해 4등급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
 
일본은 16,8% 독일은 11%의 노인이 요양제도법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6%까지, 즉 40만 명은 요양보호대상 노인으로 선정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대근무를 하는 월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을 넘지 못하고 30%가 4대 보험에서 제외되며 60%는 비정규직이다 그들은 3D직종보다 더 못한 위험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다.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적 조치가 하루속히 앞 당겨져야 하고 노동의 대가는 물론 인격적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동의가 요원하다.
 
셋째, 노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다경쟁 속에서 대상자 모집의 부작용과 일부 기관의 허위, 과다청구 등 부정적인 행위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질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통합정리가 필요하고 시설운영자는 사회복지적 사고가 우선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노인요양사의 보수교육과 시설운영자들의 정기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우수한 기관의 벤치마킹과 시설인증제 도입으로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대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노환의 질병을 가정에서 시설로 옮겨 보호함에 노인을 상품으로 인식하기 보담 내 부모로서 존경과 효도하는 공경심은 보호의 기본으로 노인요양사나 시설운영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가치로 삼아야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26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게 된다. 지속되는 노인의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산을 늘려 개선함으로써 노인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정책발전에 기대해 본다.
 
[2010년 7월 30일 10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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