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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르완다의 성평등 헌법개정과 여성리더십

 
글로벌 경제와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때에 성평등에 있어서 기념비적 성과를 가져온 르완다의 신헌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르완다 신헌법은 2003년 3월 공식 채택, 여성들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어도’ 30%보장받는것을 헌법에서 확고히 하게 했고 2003년 헌법개정은 정부의 모든 정치시스템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2010년 12월 26일 현재 하원 56.3% 여성의원은 할당제 30%와 선거를 통한 당선 26.3%가 합친결과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디자인을 다시하고 다시 뛰는 국가, 연평균 GDP성장률이 10%를 웃돌아 아프리카 최고를 누리는 르완다의 기적은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리더십, 여성단체와 당시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로 명칭변경), 여성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르완다 성평등 헌법 개정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수십여년 투쟁을 통해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기본법인 헌법 개정을 통해 단시일에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지구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 르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 1994년 대학살의 재판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 고아와 미망인, 장애인이 많다.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 평균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1$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가 51.7%가 되고 문맹률(성인 35.1%, 여성 문맹률 40.2%)이 높은 빈곤국이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비전과 희망이 있다.
 
르완다는 현 키가메 대통령 집권이후 정치적 안정속에 연평균 8.4%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성장 모범국이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계뿐 아니라 법조계까지 여성 거버넌스 비율이 세계 최고다. 이러한 여성리더십의 급성장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카가메(Kagame) 현 대통령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기인한다.
 
카가메는 “여성권익증대와성평등 보장이야말로 르완다 발전의 척도이다”라고 하였다. 여성권익신장과 성평등 보장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전체를 발전시킨다. 과거 독립투쟁과 최근 국가 재건 때 여성들이 정치, 경제, 민족간화해 부문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해당하는 르완다 여성지역사회재건네트워크(Rewandan Women’s Community Development Network: RWN)는 국가재건의 중심의제로 여성권익증진을 주창했다. 르완다 여성권익옹호에 앞장 선 세 부문을 든다면 여성 NGO인 Pro-Femmes, 여성가족부, 국회여성포럼(공식명칭 FFRP)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Pro-Femmes은 전국에 40여개의 지부를 결성하고 여성가족부와 국회와 협력하고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여성인지적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의식을 높이고 총선에서 여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여성단체들도 신헌법에 성평등이 핵심 의제가 되도록 열심히 캠페인을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헌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국회의원과 당시 여성부((Ministry of Gender and Women in Development)와의 조정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이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괄목할 만한 여성 성취의 주역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여성포럼이다. 여성들을 공식 거버넌스 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구축과 국가적요구사항, 우려나 관심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여성포럼은 헌법개정시 중앙 및 지역단위를 포괄하는 헌법기관인 국가여성위원회를 만들어 최하위 행정조직 단위인 Cell부터 Sector, District, Province, National까지 여성대표들로 이루어진 지부 조직이 있고 이들이 기초부터 광역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국회와 중앙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르완다 헌법개정과정을 살펴보면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 스스로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여성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해야 성공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국회내 성주류화 관련 입법 모니터링과 저출산을 포함하여 부처를 초월하여 성 주류화를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떠나 오직 여성이란 이름아래 뭉친 르완다 여성의원들처럼 우리나라 국회 여성의원들도 여성전체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르완다 여성의원들은 국회여성포럼을 만들어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여성권익 프로그램을 짜고 성평등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국가여성위원회도 만들고 헌법개정에 성평등 조항이 들어갈수 있도록 여성 NGO Pro- Femme 및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였다.
 
우리나라도 여성의원포럼이 상설화되도록 하려면 여야 여성의원간 각별한 유대가 요구된다. 르완다의 성인지적 헌법개정후 하원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놀라운 성공사례는 여성 NGO의 지속적 캠페인, 정부차원의 여성가족부의 지원, 국회여성포럼의 각고의 노력 및 집권여당의 확고한 여성 리더십지원 등 제반 요건이 작용한 결과이다.
 
르완다 사례는 우리에게 성인지적 정책설계와 타의 모범이 될 혁신적인 선거 메카니즘이 여성리더십 구축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2011년 1월 17일 15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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