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유엔(UN) 측 질의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번 심의에서 한국 측에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또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고 건설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낙태에 대한 안전한 접근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18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이후 약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