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7일

사회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위헌…헌재 판단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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