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9일

사회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추진

앞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확대하고, 36개월 영아 1명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중형주택(전용 60~85)이 최초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등 2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올해 901건으로, 지난해 757건보다 14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으로 조사됐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지원 기준인 다자녀 카드발급은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경북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2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하고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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