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7일

종합

66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보 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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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안내서는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인 때까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위기임산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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