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원정책 확대…전년대비 5.7%p 증가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이행 대상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이행사업장은 340개소(59%)로 전년의무이행율(53.3%)대비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 지급, 위탁 보육 등을 조사한 것. 의무이행 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수는 179개소로 전년(156개소) 대비 2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무이행 대상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도 전년(123개소) 대비 12개소가 증가했다.
또한 보육수당 지급은 126개소로 전년(94개소) 대비 32개소가 증가했고, 위탁보육은 35개소로 전년(31개소) 대비 4개소가 증가했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반면, 의무미이행율은 41%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44.9%, 재정부담 19.5%, 부지확보 곤란 1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
특히 ‘10년부터는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보육시설 규모별로 월 120∼48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신규 건립 시에도기존 융자 지원에서 무상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서울,부산)를 운영하여,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보육수요 조사 → 보육시설 설계 → 설치 후 운영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은 기자
[2011년 5월 16일 19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