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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문화가정에 번역된 가정통신문 서비스

 
여성가족부, 5월부터 실시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가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의 생활 및 학습지도가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시범운영기관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은 원주시 동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 김천시 지례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3곳이며, 인접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월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등 1~3개 언어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가 제공 되 며 시범운영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한편,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윤덕현)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단장 고선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MOU'를 5월 3일 체결하여 가정통신문 번역,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정은 기자
[2011년 5월 16일 1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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