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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정 ‘김영란법’…경조사비 가액은 3·5·5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17일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의 ‘3·5·10’에서 ‘3·5·5’로 바뀐다. 음식물(식사)은 기존 3만원을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한도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바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조정 및 보완 신고기간 연장의 세가지다. 우선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조정한다.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현금과 유사해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고 부패에 취약하다”며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직급별로 상한액이 달랐던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도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외부강의 등 사전에 사례금 총액 등을 알수 없는 경우 강의 종료 후 2일 이내였던 신고기간도 5일로 연장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8126일 제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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