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유인해 키스방 취업을 제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추행 내지는 간음을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알바사이트성폭력사건 긴급기자회견
이에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년형을 선고했다”며 낮은 선고 형량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죽음에도 법조차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통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대로 된 여가부 장관을 즉각 임명하여 여가부를 강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부산시장은 연일 발생하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