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19일

정치

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캡처.JPG

스쿨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옥외광고물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한 SUV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6살 아이가 숨지고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용 안전펜스 위쪽과 아래쪽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설치하는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 일반에 대한 규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시윤 기자

[202073일 제125호 3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