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8일

정치

‘여성건강법 및 여성건강기본조례의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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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건강법 및 여성건강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노정현 의원

연제구의회 노정현 의원(사회도시위원장, 민중당)21() 11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건강법 및 여성건강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작년 깔창생리대’, ‘발암물질 생리대파동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일명 생리대법(여성건강기본법, 민중당 발의예정)’을 자치구 의회차원에서 구체화 한 것이다.

노정현 의원은 여성건강기본법과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며 조례제안 취지를 여성의 출생에서 사망, 초경에서 완경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법, 조례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마다 여성건강부서를 신설하고 산하에 여성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건강상담과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생리용품의 안전을 위해 생리대 성분 및 원가공개는 물론 향후에는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완전 책임지는 가칭 생리용품 안전공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무급인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학업중인 여성들에게 생리 휴강을 보장하며 공기관 및 학교부터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해 어디서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재정지원 방안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청소년과 비혼 여성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여성건강과등의 용어로 개칭하고 이와 함께 진료 환경 또한 임신, 출산 위주가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질병과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 했다.

노 의원은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과정은 주민발안 형식으로 여성들에게 묻고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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